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7/2009100700198.html

 

 

정신질환이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대신

‘미성년자 간음죄’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는 6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A(11)양을 다섯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간 자기 집과

A양의 집, A양의 학교 등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겨울 A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법은 성인이 13세 미만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징역 3~15년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A양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과정에서

 A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A양은 당초 가족을 통해 “김씨가 강제로 가슴을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이후 “강요당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A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맨날 반성하는걸 감안한대 미친 ㅡㅡ.....

사람 죽여놓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집행유예 해주려나??

 

 

 

 

 

중국은 미성년자랑 성관계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기징역이라더라 ^^

 

그리고 아동포르노 있죠?? 그거 다운받기만 해도 징역받는 나라도 있대요

(게다가 선진국입니다 선진 선진 하는 이명박이가 이걸 알아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