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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0615027064172&outlink=1
"정부, 문화재발굴 숨겨가며 4대강 강행"
김수홍 MTN 기자 | 2009/10/06 15:18 | 조회 1
< 앵커멘트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문화재 발굴사실조차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여당과 야당이 공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대강 유역 수중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부자료입니다.
조사한 27개 지역에서 백자와 옹기 조각 등 유물 12점이 출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2주일도 안 되는 조사기간 동안 발견된 유물만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출토된 수중 유물이 없다며 이 사실을 감췄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역 문화재연구원 4곳에서 수중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낙동강 유역 11개 지역을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를 강구한 후에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는 빨리하기 위해서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90%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380여 개 검토보완 사항을 요구했는데도, 국토부는 다음달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4대강 사업 완료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 박지 말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광근 / 한나라당 의원
"2012년 몇 월까지 꼭 군사작전하듯이 마쳐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몇 개월 정도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데 대해선 재정부채를 줄이기 위한 '분식회계'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녹취]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처음부터 수공에 2조 8천억 원을 담당하게 했는데 SOC예산이 줄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아서 수공 부담을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국토부는 이밖에도 사업지역 내 취수시설 이전비용 2백억 원 가량을 해당 민간업체들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61906021&code=920100
“4대강 투자는 위법” 수공 의견보고 묵살
ㆍ김성순 의원, 법률자문 내부 문건 공개
ㆍ수공 외 도공 등에도 추가적 예산 전가
수자원공사가 법률자문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처럼 수공의 법률검토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비용 중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수공이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수공이 이런 법령 해석 의견을 지난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회신하지 않는 등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자체 검토 문건에는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상 하천공사 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수공이 대행할 수 있지만,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 사업 등 이수 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공기업으로서 댐·수도 등을 설치해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을 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공은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 수혜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에 대해 교량 기초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1032억원에 대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수공 측은 “초기 검토시 자체 사업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4대강 사업은 종합적인 하천관리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 2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 지위에서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원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국고지원’, ‘주변지역 개발 투자비 회수’ 등이 결정돼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315
| 이상돈 "상수도와 댐,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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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 회수? 팬타지일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7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결과, 향후 상수도나 댐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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